지하철에서 숨쉬기 편해질까? 실내 공기 질 '엄격 관리'
지하철에서 숨쉬기 편해질까? 실내 공기 질 '엄격 관리'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1:21
  • 최종수정 2020.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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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3일 시행
권고기준, 미세먼지 PM-10에서 PM-2.5로 변경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실내공기 질 관리가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하위법령으로 인해 지하철과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됐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운송 사업자가 공기 질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초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경우,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된다.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해 나온 결과다. 권고 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설정됐다.

지하역사 실내 공기 질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41일부터는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 공기 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한 연면적 430이상인 키즈카페,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관련 시설 중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만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터널의 집진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 실내 공기 질 측정·진단·개선 상담을 시행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 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 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 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