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주름개선 등 광고로 의료기기 오인 우려…현혹되지 말아야
주름개선 등 광고로 의료기기 오인 우려…현혹되지 말아야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점검해 ‘주름 개선’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LED 제품 점검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이 확인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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