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고춧가루, 알고보니 ‘중국산 100%’…거짓광고로 수십 억 벌어들인 업자 구속
‘국내산’ 고춧가루, 알고보니 ‘중국산 100%’…거짓광고로 수십 억 벌어들인 업자 구속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1:47
  • 최종수정 2021.06.3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서 판매…약 27억 원 매출 올려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범 끝까지 추적 후 검거할 것”

[헬스컨슈머]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신토불이 국산 100%’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 A씨(61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 유명 다섯 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산 100%’ 거짓 광고를 함으로써 약 4만 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사진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소분 및 재포장(500g, 1kg, 2.5kg)해 판매했다. 광고에는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쇼핑몰 다섯 곳을 통해 판매된 고춧가루는 총 93톤이며, 약 27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A씨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 김장철 성수기에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기획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구속했다는 전언이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신토불이 국산 100%’, ‘천연 유기농 비료 사용’, ‘태양 볕에 건조’ 등의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

(사진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사진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범행 초반에는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올라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을 섞어서 판매했으며, 이후에는 국내산 구입량을 줄여나가 ‘중국산 100%’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했다. 아울러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판매자와 가격대를 비슷하게 책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