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후 2주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후 2주간 시행된다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2:11
  • 최종수정 2021.10.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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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사적모임 기준 단순화해 수용성 높여

-최근 일주일간 국내 확진자는 11266명…평균 확진자 수 1609명

[헬스컨슈머]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향후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의 경우, 단계는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하며,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어있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한편 15일(금) 0시 기준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