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강분말 식품서 ‘금속성 이물’ 검출…안전기준 최대 22배 초과
일부 건강분말 식품서 ‘금속성 이물’ 검출…안전기준 최대 22배 초과
  • 김다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16:03
  • 최종수정 2021.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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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되는 건강분말식품 40개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

-40개 중 12개 제품서 안전기준 최대 22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 검출돼

-관계자 “사업자들 지속적 품질관리 노력 필요…표시 및 개선 권고한 상태”

[헬스컨슈머]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상세 제품은 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다.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은 동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대로 제품명과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및 감동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