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 의약품을 온라인서 불법 판매?…식약처, 집중 점검 실시
금연치료 지원 의약품을 온라인서 불법 판매?…식약처, 집중 점검 실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10:08
  • 최종수정 2022.03.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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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 점검

-건보공단 측에서 제공하는 금연 의약품, 의사의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해당 의약품 불법 판매, ‘국민 건강 위협 행위’로 꼽혀…식약처 “단호하게 대처”

[헬스컨슈머]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몰래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각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수령한 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의 구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입비와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성분 등의 전문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해야 한다.

이처럼 금연사업에서 받은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서 불법으로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와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 및 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