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 조심하세요…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 빈번
‘불멍’ 조심하세요…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 빈번
  •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16:00
  • 최종수정 2022.05.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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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3개월간 화재 사고만 13건…15명 다치고 재산 피해만 5000만 원

-소비자원, 에탄올 화로 7개 제품 대상으로 안전 조사…모두 화상·사고 위험 높아

-관련 업체에 표시사항 등 개선사항 전달…소비자 역시 어린이·반려동물 있을 시 사용 자제해야

[헬스컨슈머]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는 일명 ‘불멍’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때 사용되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2년 3개월간 장식용 화로로 인해 13건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으며, 15명이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소비자원은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무게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을 조사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조사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 유형별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 측정 결과,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으며,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진 표면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 누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충격 등으로 넘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IY 제품을 제외한 6개 제품 판매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나 화상 등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할 것과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모든 업체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왔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는 에탄올 화료의 제품 규격과 제품 안전성, 주의·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도 불꽃이 있을 때는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간이 밀폐됐거나 어린이 및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최대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