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1:08
  • 최종수정 2022.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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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한해 계도기간으로 업체 자율적인 협조아래 시행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에 따른 것으로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식약처는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말 까지 부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처는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한편 소비기한이란 일반적인 유통기한 즉, 정상 품질 유지가 가능한 유통기한보다 보관과 관리가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을 지닌다.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이 상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기한의 70% 정도를 앞서서 계산했기 때문에 보관만 잘하면 오랜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대중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했다고 예단하면서 폐기하게 되는 사례가 잦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생산 단계에서 5,900억원, 구매 후 폐기 비용이 9,500억원으로 한해에 버려지는 비용만 1조 5,4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