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딸기 바나나 산초에서 잔류농약 초과 밝혀
수입 딸기 바나나 산초에서 잔류농약 초과 밝혀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09:40
  • 최종수정 2022.10.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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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관 차단 조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밝혔다.

단순가공품은 농산물을 100% 원료로 해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의 검사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31개국*의 187개 제품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510종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수입국은 중국, 이탈리아, 베트남, 미국, 프랑스, 호주,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이며 잔류농약은 메탈락실(살균제), 이미다클로프리드(살충제), 클로르페나피르(살충제) 등 510종이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건(38,996kg), 천연향신료 1건(38kg)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으며,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품목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품목

아울러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어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서는 18개국의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510종)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21년 식품 등의 생산 실적
(사진출처) '21년 식품 등의 생산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