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비급여 가격차 최대 27배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비급여 가격차 최대 27배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7:08
  • 최종수정 2022.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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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합리적 비급여 추진하기 위해 비용 공개방식 개선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이미지는 본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백내장 수술 다초첨렌즈 비급여 가격이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최대 27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12월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 결과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의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항목은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에 달했다,

또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를 보면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편차는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평균 금액 4.1%가 인상되었고 보통(중간금액) 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은 900만 원으로 중간치의 5배에 이르렀고 도수치료는 평균 금액 4.9% 인상에 보통(중간금액)10만 원을 받지만 최고금액 50만 원으로 5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은 평균 금액 34.8% 초음파 ~ 57.3% MRI 인상이었으며 보통(중간금액) 637만 5천 원MRI ~ 850만 원 초음파였지만 최고금액은 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로 1.54 ~ 2.94배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는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며,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설명했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 금액 0.9%가 인상되었고 보통(중간금액) 160만 원을 받는데 비해 최고금액은 2천만 원을 받아 12.5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재건술은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 위한 주요 개선사항 밝혀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의 개선책으로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는 방참아래 공개방식의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사례와 같이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