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건강 관련 제품 30%가량이 허위-부당광고
온라인 판매 건강 관련 제품 30%가량이 허위-부당광고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6:02
  • 최종수정 2023.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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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맞아 식품·의료제품 등 269건 적발·차단 조치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설 명절을 맞아 연로한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에게 선물하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요가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선물 중에는 과장 과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기만하는 사례가 잦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관련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온라인몰)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무려 29%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탈모) 관련 등을 내 세운 식품 그리고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의료제품  구강 청결용 치약제를 비롯한 의약외품 등이 집중 대상이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며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를 당부했다. <아래 표 참조>

또한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의료기기 표방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혼동하는 광고 5건을 적발했다며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42건이라며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는 데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의 경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종류>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나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 색상을 변화[탈염ㆍ탈색 포함]시키는 기능의 화장품.(일시적 색상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 체모 제거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피부 가장 바깥쪽 각질층 표피) 기능을 회복,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