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치킨 조리‧판매 배달전문음식점 집중 점검
마라탕·양꼬치·치킨 조리‧판매 배달전문음식점 집중 점검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3:30
  • 최종수정 2023.01.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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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분기 2,800곳 실태조사 2월 6일부터 착수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17조 3,342억 원으로 전년대비 78.1%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25조 6,783억 원으로 2021년대비 48.1% 증가하고 다시 지난해 연말을 앞둔 11월에 벌써 지난해 매출에 육박한 23조 7,881억 원(이상 출처 : 통계청)으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20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김밥·분식(3분기), 피자(4분기)에 이어  2022년에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김밥·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집중 점검해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