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로 보험재정 누수 막으려면?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로 보험재정 누수 막으려면?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15:17
  • 최종수정 2023.07.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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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요구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불법 개설하여 부당한 이득을 환자나 의료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분을 환수함으로써 결국 폐업까지 이른 요양기관이 환수결정 1698곳 가운데 96.3%인 16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호나수대상인 요양기관인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의 일종인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7월 13일 이같은 자료를 4회째로 공개하면서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인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의 일종인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 결과 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같은 이유로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 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서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 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사기간이 확인되는 344곳에 대한 진료비 청구자료인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즉,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18.12월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설득 및 다각도 홍보활동으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