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풀린다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풀린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5:16
  • 최종수정 2024.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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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00명 씩 증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고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➊의료인력 확충, ➋지역의료 강화, ➌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➍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했다는 말로 지난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한 조 장관은 정부가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아라는 전망을 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이어질 정책전개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고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의료계에 집단 행동 금지명령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적인 반발을 하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및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