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전국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전국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6:06
  • 최종수정 2024.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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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대 정원 증원에 강한 불만을 품은 전국 종합병원급 전공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파업을 벌일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부)’가 2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중수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는데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음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