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
국가차원의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5:05
  • 최종수정 2024.0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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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에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11개, 지자체 17곳, 관련 협회 6개 단체 등 34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열고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이라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특히 2023년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에 대한 범정부 집중관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를 원인균별로 볼때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노로바이러스가 68건으로 1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살모넬라균 47건(13%), 병원성 대장균 47건(13%)였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생산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검사를 ▲생산 해역에서 패류 채취 및 분석 실시를 매주 1회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검출 시 출하 연기 권고 조치 또는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을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하수나 하천수를 사용해 재배하는 쌈채소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생식용 굴 수거·검사도 종전의 240에서 480건으로 확대하고, 노로바이러스 인체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조리시설, 원아 활동공간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의 달걀에 대한 검사를 연간 4000건 실시하고, 유통단계 달걀에 대한 검사를 기존 300건에서 5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김밥 등 달걀을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린이집 등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동시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보고, 현장 조사, 결과 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외식 섭취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