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116곳 의료기관 수사 의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116곳 의료기관 수사 의뢰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5:12
  • 최종수정 2024.02.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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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두 149개소 적발...67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등 통계

점검 주제

점검

개소

적발(적발률)

부적합 조치사항

수사의뢰(고발)

행정처분의뢰

청소년 대상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 의료기관

61

10(16.4%)

3

9

프로포폴 의료쇼핑

식욕억제제 오픈런 등 의료기관

60

54(90.0%)

51

18

의료인 본인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30

24(80.0%)

22

6

사전알리미 지속 위반 의료기관

19

15(79.0%)

-

15

취급보고 부적정 의료기관, 약국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등)

80

23(28.8%)

17

19

·폐업 후 재고량 미처리 등 의료기관, 약국 (자격상실자 등)

41

23(56.1%)

23

-

도난·분실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50

-(0%)

-

-

대마초 재배지

15

-(0%)

-

-

합계(개소)

356

149(41.9%)

116*

67*

* 단위 ‘개소’이며, 개소별 위반사항은 여러 건일 수 있음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의뢰, 고발, 행정처분이 동시에 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