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곳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221곳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5:28
  • 최종수정 2024.02.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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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등불법상황 발생 시 위반사항 엄중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는 2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수습본부는 2월 15일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며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수습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