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인한 의료계 파동, 수술 취소-무기 연기 통보로 ‘후폭풍’
의대 증원 인한 의료계 파동, 수술 취소-무기 연기 통보로 ‘후폭풍’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11:32
  • 최종수정 2024.0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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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지원센터 첫날 불편 상담 103건, 피해 신고 34건 접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2월 19일 하루 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 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월 20일 이 같은 환자들의 의료 이용 피해 상황을 밝혔다. 

복지부는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고 안내했다.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고 자세한 관리 상황을 소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을 경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