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포배양 통해 얻은 인공육 먹는 세상이 옵니다”
“이제 세포배양 통해 얻은 인공육 먹는 세상이 옵니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4:42
  • 최종수정 2024.0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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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기술 적용 식품 인정 절차 마련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우리 식탁에 인공육이 오른다.

그것도 식물성 대체식품이 아닌 세포배양을 통해 얻은 인공육이...이를 두고 지금껏 논란이 되어 왔던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 식품을 개정된 안에서 기존+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 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안전성 입증 자료의 범위는 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해 3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변경했다고 고지했다.

미생물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는 미생물이 사용된 식품원료의 경우 사균방법, 잔류여부 등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섭취량에 관한 자료의 경우 평균 및 극단섭취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나 세포배양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정책이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