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까?  
담배 유해성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까?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5:47
  • 최종수정 2024.0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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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하에 정보공개 시행 앞두고 효과적 추진 방안 논의

[헬스컨슈머] 2025년 11월 부터는 담배에 대한 각종 유해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학회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주제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7회 식의약안전 열린 포럼’을 2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루비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1월에 이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한 것 이라고 식약처는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유해성 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이어 고려대 의과대학 최재욱 교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담배 규제정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였다.

동국대 약학과 권경희 교수는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담배라는 제품에 대한 정의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연세대 김희진 교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신호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을 교류했다.

오유경 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