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질 기준 넘은 먹거리 3개 제품 판매 중지
금속성 이물질 기준 넘은 먹거리 3개 제품 판매 중지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6:04
  • 최종수정 2024.0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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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스웰리아 환과 강황에 대해 회수조치 명령

[헬스컨슈머]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간 식품 3개 종류가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23일자로 식품소분업소인 서울 강북구 삼양로 117길 27 소재 '호미자루'가 소분한 포장단위 300g짜리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사진 왼쪽)'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6일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기도 광주시 마도로 244-71소재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식품유형 : 천연향신료. 사진 오른쪽)'의 포장단위 100g짜리와 50g짜리도 마찬가지로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광주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6.09.18.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들 식품은 모두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