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58% 넘는 곳서 석면 함유한 조경석 판매
조경업체 58% 넘는 곳서 석면 함유한 조경석 판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4:33
  • 최종수정 2024.02.2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합동조사 결과, 17개 판매업체 중 10개소 발견...‘판금’ 명령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업체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와 한국환경공단,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하고 있는 석면환경센터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월 26일 밝혔다. 

이 17개 업체 가운데 2개소는 폐업이며 1개는 대상 없음이었고 이 중, 14개소 60개 조경석 시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소 35개(58.3%)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 검사를 통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는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도 4월부터 11월 까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건설(조경)업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이나 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2024년~2025년)하여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발생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사 결과                                                         
 (단위 : 개)

구분

조사대상

시료채취

석면검출

조치

업체

조경석 수

업체

조경석 수

17

14

60

10

35

 

4

11

11

45

8

26

석면검출 조경석에 판매금지명령(2023.7.14.)

12

6

3

15

2

9

판매금지 명령절차 진행 중

※ 판매업체는 대부분 수산면․덕산면에 소재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