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익 적극 보호 나선다...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통과
범죄 피해자 권익 적극 보호 나선다...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통과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4:47
  • 최종수정 2024.02.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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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헬스컨슈머]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겨냥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디.

이들 개정안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법’, ‘인신매매방지법’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의 제안 내용(’23. 10.)
  •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개정안) 살인· 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

* 19세 미만·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의무적 지원 / 기타 선별 지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 (불복 절차 신설)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 마련(즉시항고·재항고)

- (특례규정 정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

* 특례규정 적용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 특정강력범죄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한편,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계획으로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경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