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에서 경증까지 모든 장애인 ‘주치의 관리 서비스’ 혜택
중증에서 경증까지 모든 장애인 ‘주치의 관리 서비스’ 혜택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8 16:09
  • 최종수정 2024.02.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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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4단계 시범사업...대상 및 지역 확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월 28일부터 경증까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고 복지부는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거동 불편,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인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건강

주치의

대상자 확대(일반건강관리)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경증포함)

방문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연18

중증 연 24/경증 연 4

주장애 주치의 확대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

주치의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시, 대구남구, 제주시

전국

 


복지부는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