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5:52
  • 최종수정 2024.03.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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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개선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17개 제품, 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 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2얼 29일 밝혔다.

이소치아졸리논계 성분의 방부제는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BIT(벤즈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수입 제품인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등 3개 제품에서 나왔다.

또 일부 제품에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한 붕소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는데 시험대상 17개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로 나타났다. 

이 중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의 2개 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 ~ 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등 2개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한 것인데 해당 4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3개 사업자는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등 3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있어 개선이 필요했는 데 이들 대한산업 주식회사, 한국칼라,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등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삭제 등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