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멍게 등 패류에 문제 있나요?...490건 수거·검사 실시
홍합·멍게 등 패류에 문제 있나요?...490건 수거·검사 실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6:13
  • 최종수정 2024.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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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발생 독소 안전관리 위해 선제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통칭하는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 독소의 경우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로 기준치를 정하고 있음을 고지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했고 그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패류 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