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음식료품 주의!...유해-이물질 함유에 부패·변질도
해외직구 음식료품 주의!...유해-이물질 함유에 부패·변질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4:46
  • 최종수정 2024.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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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리콜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유통 

[헬스컨슈머] 지난해 해외에서는 리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으로 밝혀졌고 품목별로 볼 때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13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98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473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또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는데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되어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고,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인 것으로 보고됐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며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 활동에는 실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외에 소비자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플랫폼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당근마켓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113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한 리콜이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건(15.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3건(2.7%)임.
-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함유돼 알러지 반응 유발 위험으로 리콜된 식품(24건)이 가장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