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4:40
  • 최종수정 2024.03.0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 주고 거짓‧과장 광고 등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요즘 부모들의 자녀 키에 대한 관심을 이용, 키 성장과 관련된 부당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기식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였다고 열거했다.

 

<적발 사례>

(건기식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등으로 광고하여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강도를 지원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신장 약’, ‘키크는약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건기식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

(소비자 기만)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기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기식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주요 위반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