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월)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개 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 등 6개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주요 내용(’24.7.19. 시행) >
○ (제1장 총칙) 용어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조),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업무 범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의 운영 등(제6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절차 및 내용(제7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제8조)
○ (제3장 보호출산) 보호출산 신청 요건, 방법 및 절차(제9조),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및 비식별화 조치 등(제10조)
○ (제4장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절차(제11조), 생모의 숙려기간(7일) 및 아동 보호 조치 절차 규정(제12조),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제14조)
○ (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 출생증서 작성(제15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제16조), 출생증서의 공개 등(제17조)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