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마이데이터 시대‘...’성큼‘
‘의료의 마이데이터 시대‘...’성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6:04
  • 최종수정 2024.03.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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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활용 과제 ‘적극 해석’ 처리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료의 마이데이터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이 IT·보건 의료분야 융복합 기반 신산업 창업시장을 확대하고 의료접근성 제고로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려동물의 복정맥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인정하고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특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