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운영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운영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6:07
  • 최종수정 2024.03.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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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3월부터 102개소로 확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 급여 시행 기관 17,696개 중 이들 3종의 요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는 현황을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며 참여기관수가 2021년 10월 기준 11개에서 1년 가량 되던 해인 2022년 9월에는 31개, 이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2023년 4월에는 50개 그리고 다시 이 시점에서 5개월이 경과된 2023년 9월에는 75개에 이르렀으며 올해 3월에는 102개에 이른다고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고지했다.(아래 표 참조)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 장기요양기관 찾기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기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 통합재가 기관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033-736-1990~1992)

 


건보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