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 등 366건 적발  
자발적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 등 366건 적발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6:43
  • 최종수정 2024.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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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지자체 조치 요청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불법 의료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300건 넘게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거 참여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중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뚜렷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한 경우 366건, 기삭제,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43건이며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의 경우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