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5:22
  • 최종수정 2024.03.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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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정보 확인필수…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 예방 지름길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를 당부한다고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며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와 함께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고,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