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고추장 강황 울금이 왜 이래?”
“어? 고추장 강황 울금이 왜 이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6:07
  • 최종수정 2024.03.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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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기준 부적합에 금속성 이물 연달아 검출...

 

 

[헬스컨슈머] 고추장-강황분-강황환-울금환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 식품 고지를 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경기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 40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한식품(경기 여주시)'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식품유형 고추장)'이 한국장류협동조합의 검사 결과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여주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월 11일자로 밝혔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은 2025년 7월 24일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이에 앞서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457-72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 해가원푸드의 제품 ‘강황분(식품유형 천연향신료)’이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부적합판정이 내려져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기관은 충남 논산시이며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까지라고 안내했다.

마찬가지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전길 176소재 ㈜웰빙의 제품 ‘강황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울금환’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두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30일까지이며 경북 김천시가 회수 주체 기관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