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와 자동차 세제 등이 무독-무해하다고요?
락스와 자동차 세제 등이 무독-무해하다고요?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4:56
  • 최종수정 2024.03.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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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활화학제품등 금지된 표현 사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접수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8건으로, 주요 위해요인은 삼킴(153건, 42.7%), 안구·피부접촉(125건, 34.9%), 오용(75건, 20.9%) 등이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세정제(락스) 8개,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등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럽연합의 경우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원과 생활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품, 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한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