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충분한 보상, 분쟁은 신속한 해결 
환자는 충분한 보상, 분쟁은 신속한 해결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6:14
  • 최종수정 2024.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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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에 소아 진료 강화나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는 3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정부는 성실하게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절차를 만들어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개선키로 했다. 

중대본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키로 하고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며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3월 14일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하는 동시에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키로 했으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어 연말에 사후 보상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키로 했으며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