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 등의 표현 주의하세요!
‘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 등의 표현 주의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4:31
  • 최종수정 2024.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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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앞으로 혈관청소나 독소배출 등의 표현을 앞세운 건강관련 제품들의 광고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누리 소통망(이하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왼쪽 표 불법-부당광고 운영 사례 참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 및 부당광고 적발의 경우 2023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사이버조사팀과 지방청의 현장 조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각각 진행됐고 수사 의뢰는 이에 앞선 2023년 12월에 이뤄졌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 및 검찰 송치는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진행됐음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