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 둘째 출산 아동 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
‘첫 만남 이용권’ 둘째 출산 아동 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4:35
  • 최종수정 2024.03.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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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2년으로 늘리는 등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시행령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고령위)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고령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고 ➊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➋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탁 가능 기관을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하는 한편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부처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는 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법제처장 등 8개 부처의 장관급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위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