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이 생긴다”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이 생긴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4:47
  • 최종수정 2024.03.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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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에게 권장하는 ‘진료 표준’ 제정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반려동물 진료에 있어 수의사에게 권장하는 진료 표준안이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에 따라 이 같은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표준이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병원 진료항목별로 권장되는 표준 진료 절차 마련으로 다빈도 진료항목 20종을 권장하여 그 진료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한편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

농식푸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 제출하여 줄 것을 고지했다.

농식품부는 장관에 의해 발령될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이 고시는 ▲내과와 피부과의 경우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 등이 있고 ▲외과는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 종양 수술 △중성화 수술 ▲안과는 △각막 궤양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는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부종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는 △예방접종 ▲영상의학과는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