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피 왜 이래?...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회수 조치
이 커피 왜 이래?...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4:34
  • 최종수정 2024.03.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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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란 제품 명칭써 마치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 있듯 과장
➤ 제품 앞 뒷 면.

[헬스컨슈머] 에너지 커피라는 이름으로 커피에 전문의약품에나 들어가는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수입 제품이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회수 대상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이 중국의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LTD로부터 수입한, 커피원두가 30%g 함유유된 ‘에너지커피’라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식품 유형이 커피이고, 제조일자는 2022년  12월 23일로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짜리라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소비기한)

내용량

수입량

회수 사유(기준)

에너지커피원두30%

(커피)

2022. 12. 23.

(제조일로부터24개월)

150g

60kg

(400)

타다라필 1.64mg/g 검출(불검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