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은 먹지만 다른 부위 먹어선 안 될 이것으로 ‘차’ 만든 업체 적발
잎은 먹지만 다른 부위 먹어선 안 될 이것으로 ‘차’ 만든 업체 적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5:08
  • 최종수정 2024.03.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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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화규 꽃과 줄기로 티백 제조...자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헬스컨슈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업체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 영광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유형: 과채가공품)”제품의 원료로 사용

더나음 협동조합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

무안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침출차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잎을 “Goldenragio tea (황금비茶)(유형: 침출차)제품의 원료로 사용

남늘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전라남도 담양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침출차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잎을

금화규 꽃(유형: 침출차)제품의 원료로 사용

00(직업)

개인판매자(농업)

경기도 용인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꽃 식용 목적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일명 ‘닥풀’로 불리우는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줄기 부위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적발 관련 제품 아래 사진 참조>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 결과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들의 경우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 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적발 내용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