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5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당근’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5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당근’ 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5:01
  • 최종수정 202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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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팜’에서 수입한 제품 판매 중단 

[헬스컨슈머] 중국산 당근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나온 당근이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트리아디메폰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트리아메디폰은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으로 생산일자는 2024년 2월 20일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부적합 내역

수거기관

·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홍팜

(부산시 강서구)

신선

당근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240,000 kg

10kg

트리아

디메폰

0.01

이하

0.05

인천시 중구

·

인천시 보환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