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잘 되고 있나... 
국민건강 보호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잘 되고 있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6:27
  • 최종수정 2024.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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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철 대비 올 겨울철, 초미세먼지 14%, ‘좋음일수’는 42% 개선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설정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였던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고 3월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5차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8만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제5차 남은 기간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모두 744개 공사현장을 전개하고 있는 17개 건설사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 관리제 기간에 국민 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모니터링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감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 시간 단축 운영 등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 대한 최우선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