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아껴 필수의료에 10조 원 지원
건강보험 재정 아껴 필수의료에 10조 원 지원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6:38
  • 최종수정 2024.03.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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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방지할 법도 4월 부터 발효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라며 이는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고 추진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