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뽀득이소시지·꼬마윈너·씨알윈너 판매중단 및 회수
식육가공품 뽀득이소시지·꼬마윈너·씨알윈너 판매중단 및 회수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5:40
  • 최종수정 2019.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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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 대상 제품 목록
이번 조치 대상 제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