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체검사, 17개 지정병원이 담합했다
비자 신체검사, 17개 지정병원이 담합했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15:00
  • 최종수정 2019.09.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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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이번에는 비자 신체검사 담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고,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정사정 속에서도 이윤추구를 위한 이합집산이 벌어진 것이다. 관행적으로 새로운 검사항목이 대사관측의 요구로 인해 추가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들은 신체검사료 변경을 위해 대사관과 협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제출한 담합 행위다.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2006년 5월의 기간동안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자체적으로 합의,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판단, 15개 의료기관의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②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③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④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⑤부산대학교병원, ⑥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⑦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⑧강원대학교병원, ⑨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⑩혜민병원, ⑪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⑫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⑬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⑭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⑮제주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