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비용 3분의 1만 내도 된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비용 3분의 1만 내도 된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10:07
  • 최종수정 2019.09.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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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환자 본인 부담 비용 줄어들어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대학병원에 입원한 40세 김모 씨(여)는 담관 결석이 의심되어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았지만, CT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를 받은 뒤 총 65만 원을 내야 했다. 비급여 검사 비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 것이다. 하지만 11월부터라면 김모 씨와 같은 사례는 담/췌관 일반 MRI 금액 32만 원의 본인 부담률 60%인 19만 원만 내도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11월부터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과 같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MRI 검사를 받을 때, 비용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 결석 등 그 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환자 등의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 이후 MRI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 원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 검사로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간 속에 있는 담석의 경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부의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0월 7일까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하게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