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민어는 민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꼬마민어는 민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09:00
  • 최종수정 2019.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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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해 막기 위해 구체적인 어종 표기 등 개정안 발표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여름철 대표 고급 어종인 민어. 찾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이런 소비자들을 노리고 민어가 아닌 ‘꼬마민어’를 민어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눈속임은 더 이상 보기 힘들게 됐다. 오늘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종 표기 등 올바른 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마트의 ‘짝퉁 민어’ 논란을 떠올려 보자. 2018년 이마트는 여름철 특별 보양식 기획 제품으로 ‘고사리 민어탕’을 내놨고,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4,000여 개가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제품에 사용된 민어가 보양식으로 알려진 국내산 민어가 아닌 꼬마민어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산 열대어였던 것이다. 꼬마민어는 민어보다 가격이 약 2.5배 이상 저렴하다. 이마트는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도네시아산을 사용했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꼬마민어를 썼다면 꼬마민어라고 써야 한다며 이마트와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꼬마민어(민어과)로의 표시는 가능하다.

또한, 여태까지는 비닐랩 등으로 포장된 것들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선식품 등은 생산일자 표시를 면제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 등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식품인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은 환자를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편 소비자에게 정확한 기능성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는 영양/기능 성분의 명칭과 1회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능성 원료 이외의 기타 원료의 경우, 명칭과 함량, 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