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ATV), 무면허 사고 시 건강보험 못 받는다
사륜오토바이(ATV), 무면허 사고 시 건강보험 못 받는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1:00
  • 최종수정 2019.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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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동수단 및 레저 목적의 사륜오토바이는 운전면허 있어야만 이용 가능…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사륜오토바이(ATV)’는 젊은 연인부터 아이를 동반한 가족까지 폭넓은 소비자 층이 즐기는 야외 액티비티다. 농어촌에서는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며 나이든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주는 이동수단이기도 한데, 이 ATV가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엄연한 도로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애들도 타는데 뭐…’ 하고 무심코 넘길 수도 있겠지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ATV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엔 건강보험 적용 혜택까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하겠다. 여기 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ATV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은 A씨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ATV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ATV를 운전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 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TV, 즉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농어촌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